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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는 도로 등에 설치한 전용 궤도를 주행하는 경량 철도로서 최근 기술이 발달하며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개선할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19
위원회 회부2024.11.20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노면전차는 도로 등에 설치한 전용 궤도를 주행하는 경량 철도로서 최근 기술이 발달하며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개선할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보다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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