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8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3.06
위원회 의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발의2025.03.2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또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도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증 확인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과징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제16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54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35호) · 시행 2025-04-22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1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4조(과징금) ①·② (생 략)
제54조(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또는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법률 제20935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1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 중 "제4호"를 "제4호ㆍ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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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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