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이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민과 관련된 사무를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 등 행정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5
위원회 회부2025.04.16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이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민과 관련된 사무를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 등 행정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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