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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39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6
위원회 회부2026.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능 수행과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등의 지급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학 발전을 위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교육시설의 확충, 연구ㆍ장학사업의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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