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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遺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6 해사노동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2006 해사노동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선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안 제42조의2 신설)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거나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유기된 선원에 대한 송환비용, 송환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유기구제보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유기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나.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해지 제한(안 제42조의4 및 제106조의2 신설)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사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1찬성
새누리당640122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113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반대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