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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8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遺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6 해사노동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10.05
위원회 회부2016.10.06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遺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6 해사노동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2006 해사노동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선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안 제42조의2 신설)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거나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유기된 선원에 대한 송환비용, 송환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유기구제보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유기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나.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해지 제한(안 제42조의4 및 제106조의2 신설)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해지 통지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종료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2006 해사노동협약」에서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반영함. 다. 임금채권보장보험의 지급 보장 범위 확대(안 제56조제2항) 「2006 해사노동협약」이 퇴직한 선원의 최종 4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4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보험이 지급을 보장하는 범위를 임금의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4개월분으로, 퇴직금의 최종 3년분에서 최종 4년분으로 확대함. 라. 보험 관련 서류의 게시 의무(안 제151조) 선박소유자는 유기구제보험, 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 등의 청구ㆍ지급 절차 등을 선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08호) · 시행 2017-01-18 · 바뀐 줄 32 / 4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해양항만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해양사무소장을 말한다.
18. “해양항만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19. ∼ 22. (생 략)
19. ∼ 22.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송환보험 등의 가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까지 선원을 송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 제>
제41조(송환 관련 서류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송환과 관련된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2조와 그 관련 내용을 적은 서류를 선원이 볼 수 있도록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42조의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구제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1. 선박소유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 선박소유자가 제52조에 따른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원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경우3. 선박소유자가 이 법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② 유기구제보험등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유기 구제비용”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1. 제38조에 따른 송환비용2. 제39조에 따른 송환수당3. 제1항제3호에 따른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③ 유기구제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기구제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3(다른 급여와의 관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유기 구제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선원에 대하여 유기 구제비용의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42조의4(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①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법률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유기구제보험등을 해지할 수 없다.②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1. 자기와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자기와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3. 자기와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유기구제보험등의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생 략)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 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의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 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 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신 설>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선원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 (보험가입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재해보상 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 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보험등 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승선평균임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원ㆍ유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6조의2(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등은 법률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재해보상보험등을 해지할 수 없다.②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1.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3.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재해보상보험등의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1조 (취업규칙 등의 공시 등) ① 선박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하며,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1조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4. 재해보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선박소유자(국내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과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선박소유자는 제외한다)는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적은 서류2.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상병보상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제152조의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52조에 따른 임금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제173조(벌칙) ①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3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0조를 위반하여 송환보험이나 공제 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구제보험등 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신 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17. 제106조를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 을 때
17.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미만으로 가입하였 을 때
<신 설>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8조(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제1호ㆍ제2호, 제175조 또는 제177조의 위반행위 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박소유자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제1호ㆍ제2호, 제175조 또는 제17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과태료) ① (생 략)
제1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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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등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08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중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해양사무소장"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6조, 제38조"를 "제36조"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기된 선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유기구제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소유자가 제52조에 따른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원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한 경우 3. 선박소유자가 이 법 또는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선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유기구제보험등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유기 구제비용"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른 송환비용 2. 제39조에 따른 송환수당 3. 제1항제3호에 따른 식료품, 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 및 의료지원 등 선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유기구제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기구제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다른 급여와의 관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유기 구제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선원에 대하여 유기 구제비용의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의4(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①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법률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유기구제보험등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자기와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유기구제보험등의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중 "3개월분"을 "4개월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년분"을 "4년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원"을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선원에게"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의"를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선원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선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의 제목 "(보험가입 등)"을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 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재해보상"으로, "보험 또는 공제"를 "보험 또는 공제(이하 "재해보상보험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재해보상보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는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재해보상보험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원ㆍ유족 또는 지정대리인이 재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에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등은 법률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재해보상보험등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친 후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재해보상보험등의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조(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2. 송환 절차, 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 여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여부, 체불임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4. 재해보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보험금의 청구ㆍ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박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적은 서류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제152조 중 "상병보상"을 "유기 구제비용"으로 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2조에 따른 임금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제1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소유자가"를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를 위반하여 송환보험이나 공제"를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구제보험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승선평균임금 미만으로 가입하였을 때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제1호ㆍ제2호, 제175조 또는 제17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9조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12의2.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구제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구제보험등 서류 등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항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과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권리 간의 변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1. 질권ㆍ저당권 2.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3.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 제5조(송환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송환 관련 서류의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도착항에 입항할 때까지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지급 보장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선원 2.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한 선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선원 ②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선원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간이 3개월 초과 4개월 미만인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에 받지 못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퇴직금의 지급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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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