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신규 채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받은 징계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3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69 | 0 | 0 | 35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4 | —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