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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9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규 채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4.11.22
위원회 회부2024.11.25
위원회 상정2025.02.11
위원회 의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무슨 법안인가

신규 채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받은 징계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386호) · 시행 2026-08-28 · 바뀐 줄 8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시보 임용) ① 신규 채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시보 임용) ① 신규 채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1. 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
2.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3개월
2.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6개월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ㆍ직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ㆍ직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 설>
가. 병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신 설>
나. 출산휴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 ⑤ (생 략)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 설>
⑦ 군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군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 설>
⑧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군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386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가. 병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나. 출산휴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39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⑦ 군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군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⑧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군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병가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산휴가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 집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군무원으로 재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 임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보 임용 중에 있는 군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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