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의 도입(안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종전에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함.
나. 일반귀화 신청 요건의 강화(안 제5조)
1) 종전에는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하위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1 | 21 | 찬성 |
| 새누리당 | 64 | 0 | 1 | 21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0 | 4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1 | 10 | 찬성 |
| 무소속 | 8 | 0 | 1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1 | 1 | 찬성 |
| 정의당 | 1 | 1 | 2 | 2 | 기권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0 | 1 | 0 | 기권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