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유사수신행위ㆍ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해재산을 되찾으려면 직접 범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사기죄로 인한 피해재산이 이 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이 되면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여 줄 수 있으나, 현재 횡령ㆍ배임죄의 피해재산만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사기죄의 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사수신행위ㆍ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건의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ㆍ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126찬성
새누리당520126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2100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