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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2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사수신행위ㆍ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해재산을 되찾으려면 직접 범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사기죄로 인한 피해재산이 이 법에 따른…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1.29
위원회 회부2018.11.30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유사수신행위ㆍ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해재산을 되찾으려면 직접 범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사기죄로 인한 피해재산이 이 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이 되면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여 줄 수 있으나, 현재 횡령ㆍ배임죄의 피해재산만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사기죄의 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사수신행위ㆍ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건의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국가가 신속히 몰수ㆍ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44호) · 시행 2019-08-20 · 바뀐 줄 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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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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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신 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신 설>
나.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6444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나.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별표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나.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별표 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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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