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하던 것을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의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안 제4조제1항, 현행 제4조제3항 삭제, 안 제4조의2 신설)
1)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함.
2)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함.
나.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시기의 합리적 조정(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종전에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해당 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보았으나, 전자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2 | 29 | 찬성 |
| 새누리당 | 33 | 0 | 2 | 4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