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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8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7.12.28
위원회 회부2017.12.29
위원회 상정2018.02.02
법사위 회부2020.03.06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하던 것을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의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안 제4조제1항, 현행 제4조제3항 삭제, 안 제4조의2 신설) 1)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함. 2)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함. 나.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시기의 합리적 조정(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종전에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해당 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보았으나, 전자문서의 송신시기와 수신시기가 다른 경우까지 규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해당 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 2) 정보보안시스템의 기능에 따라 전자문서의 수신이 차단되는 등 작성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수신 간주를 수신 추정으로 변경함. 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가 보관된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근거 마련(안 제31조의6제2항 신설)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등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바, 전자화문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의 인증제로의 전환(안 제31조의18 및 제31조의19) 종전에는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유통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53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41 / 71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 은 자를 말한다.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 은 자를 말한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 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ㆍ보고ㆍ보관ㆍ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2. 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
1.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 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다 .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 한 때를 말한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검색 또는 출력 한 때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신 확인) ① 작성자가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 확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제53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작성자가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 확인 통지를 요구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작성자가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송신 철회)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신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를 생성ㆍ보관한다.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를 생성ㆍ보관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작성자 및 송신자는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부터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작성자 및 송신자는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유통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유통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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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업무 의 지원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업무 의 지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31조의5제1항 및 제31조의22에 따라 지정 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이 취소(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제31조의22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 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31조의5제1항 및 제31조의22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제31조의22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2.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의18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ㆍ의료ㆍ국방 등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의18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후단 삭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 중 인력ㆍ재정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9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1조의19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임원 중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이나 제31조의22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31조의3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제31조의22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31조의20(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의21(정기점검 등)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제31조의20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시기ㆍ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1조의22(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임원이 제31조의19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31조의23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제31조의2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의2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생 략)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 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의22 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 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임
2.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
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31조의20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7. 제31조의21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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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353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작성, 송신ㆍ수신"을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전자문서에 의하여"를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을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이문서나"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로, "변환한 문서"를 "변환한 전자문서"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갈음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다"를 "추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출력"을 "검색 또는 출력"으로 한다.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송신 철회)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신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담기관은"을 "전담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담기관으로부터"를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담기관이"를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로 한다. 제22조제1항제9호 중 "지정업무"를 "인증업무"로 한다. 제31조의3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1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ㆍ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31조의20부터 제31조의2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3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41조제3호 중 "제31조의22"를 "제31조의19"로,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의 수신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2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종전의 제31조의3제1호바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종전의 제31조의2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이 취소된 날을 제31조의3제1호바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이 취소된 날로 본다. 제4조(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1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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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