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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관리청이 초지조성 허가를 한 국유지 및 공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초지조성 등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초지관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131찬성
새누리당570030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