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39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산관리청이 초지조성 허가를 한 국유지 및 공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초지조성 등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초지관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22
위원회 회부2016.06.23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재산관리청이 초지조성 허가를 한 국유지 및 공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초지조성 등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초지관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03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 ④ (생 략)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축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03호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축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로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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