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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125찬성
새누리당590022찬성
국민의당27003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이종걸더불어민주당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