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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4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6 공포
발의2018.05.11
위원회 회부2018.05.14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9.03.27
본회의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3.28
정부 이송2019.04.05
공포2019.04.16

무슨 법안인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16 (법률 제16319호) · 시행 2019-10-17 · 바뀐 줄 9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선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별표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1.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2.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① 개선부담금(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납부대행기관은 개선부담금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19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별표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1.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2.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제9조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① 개선부담금(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개선부담금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부담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594877" alt="img41594877" > [별표] 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제9조제4항 관련) ┌─────┬───────┬─────────────┬─────────────┐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 ├─────┼───────┼─────────────┼─────────────┤ │1.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2. 하반기 │매년 12월 31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 │ │ │ │31일까지 │ └─────┴───────┴─────────────┴─────────────┘ </img>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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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