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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6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8039찬성
국민의힘920111찬성
조국혁신당7012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선민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임호선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