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47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공포
발의2024.09.02
위원회 회부2024.09.03
위원회 상정2024.11.13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0
공포2024.12.31
무슨 법안인가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18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세율) ①·② (생 략)
제8조(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8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전통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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