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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4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10316찬성
국민의힘810122찬성
조국혁신당7003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한지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