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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16 공포
발의2024.07.26
위원회 회부2024.07.29
위원회 상정2024.09.23
위원회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04
공포2024.10.16

무슨 법안인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16 (법률 제20460호) · 시행 2025-01-1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률 제20460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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