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한 금액이 각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체납액과 결손처분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1 | 17 | 찬성 |
| 새누리당 | 66 | 2 | 4 | 14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17 | 1 | 1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2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