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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안 제11조제1항 단서) 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함. 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함. 나.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 확대(안 제22조제1항) 상호합의절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구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4002찬성
새누리당710016찬성
국민의당32001찬성
국민의힘25002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