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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02
위원회 회부2016.09.05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2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안 제11조제1항 단서) 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함. 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함. 나.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 확대(안 제22조제1항) 상호합의절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구체화(안 제23조제4항) 1)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국세를 부과하도록 제척기간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바,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범위에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신청을 철회한 경우 그 철회한 날을 추가하여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84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7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0조의2제2항 의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그 조정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불이행 시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0조의2제3항 의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그 조정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불이행 시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 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한 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제출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 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 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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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① ∼ ③ (생 략)
제23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① ∼ ③ (현행과 같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1.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일2.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철회일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전단 중 "제10조의2제2항"을 "제1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연도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을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을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을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을 "재산"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을 "외국법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1.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일 2.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철회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그 신청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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