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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20019찬성
국민의힘720032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