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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09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3.19
위원회 회부2025.03.20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2025.11.20
법사위 회부2025.11.20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65호) · 시행 2025-12-30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65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그 밖에 자살예방"을 "자살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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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