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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의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28찬성
새누리당580024찬성
국민의당10029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