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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8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의…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10.05
위원회 회부2018.10.10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의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40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 ③ (생 략)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 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독촉과 최고) ①·② (생 략)
제32조(독촉과 최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04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10일"을 "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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