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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ㆍ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6007찬성
새누리당00077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