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20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ㆍ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7.09.08
위원회 회부2017.09.11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ㆍ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18호) · 시행 2020-02-0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18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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