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혼획(混獲)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혼획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 연장 및 교육 의무 신설(안 제41조제5항, 안 제41조제6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휴업기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어업을 휴업하는 경우 또는 어업의 경영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나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후 최대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어업허가를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나.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41조의3 및 제98조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신설)
어업허가를 받은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3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0 | 35 | 찬성 |
| 국민의당 | 28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