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6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혼획(混獲)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혼획을 한…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29
위원회 회부2016.06.30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4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혼획(混獲)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혼획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 연장 및 교육 의무 신설(안 제41조제5항, 안 제41조제6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휴업기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어업을 휴업하는 경우 또는 어업의 경영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나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후 최대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어업허가를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나.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41조의3 및 제98조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신설)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고,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도록 하며, 혼획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특정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안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船腹量) 제한을 위반한 경우 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 조정을 위하여 제한하고 있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그 어획물ㆍ어선ㆍ어구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어업 질서를 저해한 자에 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49호) · 시행 2017-12-03 · 바뀐 줄 11 / 18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허가어업) ① ∼ ③ (생 략)
제41조(허가어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그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혼획(混獲)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 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41조의3(혼획의 관리) ① 어업인은 제41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2.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3. 혼획의 허용 범위② 어업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ㆍ채취하거나 포획ㆍ채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 장소를 이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④ 어업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낙도ㆍ벽지(僻地) 등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는 경우2.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이하인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획물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4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혼획한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9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의2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1. 제4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4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신 설>
3. 제63조의2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신 설>
4.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제100조(몰수) ① 제97조, 제98조, 제99조제2호 및 제4호 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ㆍ어선ㆍ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제100조(몰수) ① 제97조, 제98조, 제99조제2호ㆍ제4호 및 제99조의2 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ㆍ어선ㆍ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및 제99조의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49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혼획(混獲)에"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혼획의 관리) ① 어업인은 제41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2.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3. 혼획의 허용 범위
② 어업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ㆍ채취하거나 포획ㆍ채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 장소를 이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어업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도ㆍ벽지(僻地) 등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는 경우
2.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이하인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획물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혼획한 자
제99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제4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제100조제1항 본문 중 "제99조제2호 및 제4호"를 "제99조제2호ㆍ제4호 및 제99조의2"로 한다.
제101조 본문 중 "제99조까지"를 "제99조까지 및 제99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재허가 신청 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재허가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