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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거나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되,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원의 권익보호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136찬성
새누리당590022찬성
국민의당23007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