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5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거나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되,…
정부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7.09.21
위원회 회부2017.09.22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9.03.26
법사위 회부2019.03.26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거나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되,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원의 권익보호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31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7 / 10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 설>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신 설>
제8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① (생 략)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2.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3(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31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8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10조의3(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항"을 "제8조의3"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