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조정(調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책임재정 외에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 추가(안 제10조제2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추가함.
나. 환경분쟁 당사자에 대한 조정기일 출석요구(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요구서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2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5 | 34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2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