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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조정(調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책임재정 외에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 추가(안 제10조제2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추가함. 나. 환경분쟁 당사자에 대한 조정기일 출석요구(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요구서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243찬성
새누리당430534찬성
국민의당150016찬성
국민의힘2002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박맹우새누리당울산 남구을/울산 남구을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정병국새누리당경기도 가평군,양평군/경기 가평군,양평군/경기 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경기 여주시양평군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