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47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조정(調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10.27
위원회 회부2017.10.30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조정(調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책임재정 외에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 추가(안 제10조제2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추가함.
나. 환경분쟁 당사자에 대한 조정기일 출석요구(안 제32조의2 신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요구서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조정(調停)에 갈음하는 결정제도의 도입(안 제33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라. 원인재정제도의 도입(안 제35조의3 및 제42조제2항 신설)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위원회가 원인재정결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調停),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46호) · 시행 2019-10-17 · 바뀐 줄 28 / 4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관할)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제6조(관할)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분쟁의 재정 및 중재
1. 분쟁의 재정(제5호에 따른 재정은 제외한다) 및 중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조정
5.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조정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한다.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①·② (생 략)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신분보장) ① (생 략)
제10조(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신 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 설>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 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9조(선정대표자) ①·② (생 략)
제19조(선정대표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調停案)의 수락에 대하여 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제33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 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정안(調停案)의 수락
2. 제33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해당 조정기일 전까지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불출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제33조 (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2(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3. 조정 내용4. 신청의 취지5. 이유6. 조정결정한 날짜③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조정의 종결) ① (생 략)
제35조(조정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3조제1항에 따른 권고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이 통지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② 조정결정에 대하여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조정의 효력) 제3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과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5조의3(재정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2. 책임재정: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
제40조(재정) ①·② (생 략)
제40조(재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正本) 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 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1조(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제35조의3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삭제>
제42조(재정의 효력 등) ①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재정의 효력 등) ①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정위원회가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시효의 중단 등) 당사자가 재정 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정 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44조(시효의 중단 등) 당사자가 책임재정 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 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45조(소송과의 관계) ① (생 략)
제45조(소송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진행되는 원인재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제63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46호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분쟁의 재정"을 "분쟁의 재정(제5호에 따른 재정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제8조제3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9조제3항 단서 중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調停案)의 수락에 대하여는"을 "신청의 철회, 제33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3조제1항에 따른 합의 및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해당 조정기일 전까지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불출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조정 내용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조정결정한 날짜
③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정결정에 대하여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제3장제3절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조정의 효력) 제3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과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제4절에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재정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2. 책임재정: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
제40조제3항 중 "정본(正本)"을 "정본"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재정결정"을 "제35조의3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재정에"를 "책임재정에"로, "재정을"을 "책임재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재정을"을 "책임재정을"로 한다.
② 재정위원회가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 중 "재정에"를 "책임재정에"로, "재정의"를 "책임재정의"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진행되는 원인재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제63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8조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 제33조의2,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된 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정안의 수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조정을 위한 조정안의 수락, 해당 조정의 성립ㆍ효력 및 종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3항 단서, 제22조제4항제2호, 제33조 및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