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그 체납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세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안 제7조의2 신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3회 이상의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호화 생활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하여 법…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0 | 35 | 찬성 |
| 새누리당 | 28 | 0 | 0 | 49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