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3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그 체납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세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9.09.27
위원회 회부2019.09.30
위원회 상정2019.11.11
위원회 의결2019.11.27
법사위 회부2019.11.27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그 체납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세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안 제7조의2 신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3회 이상의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호화 생활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요청,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및 체납정보의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 도입(안 제1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납세의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라.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 확대(안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종전에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거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안 제77조)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92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10 / 24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생 략)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 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 를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를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생 략)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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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71조(공매) ① ∼ ③ (생 략)
제71조(공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④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77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1. 체납자2. 세무공무원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② (생 략)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092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을 "지방세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을 "지방세를"로 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제3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71조제4항 본문 중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제104조제3항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