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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음. 나.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시각장애인의 범위 확대(안 제24조제1항 단서)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만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310046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국민의당1400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