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2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5.24
위원회 회부2019.05.27
위원회 상정2020.05.19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음.
나.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시각장애인의 범위 확대(안 제24조제1항 단서)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만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85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신고의무자) ①·② (생 략)
제11조(신고의무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임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생 략)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정신고) (생 략)
제13조(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 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 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35조제1호에 따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2017년 1월 1일2.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17년 1월 1일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85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위임"을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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