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게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ㆍ조정하고,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간 업무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한 구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5 | 0 | 0 | 8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