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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게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ㆍ조정하고,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간 업무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한 구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5008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