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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5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게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ㆍ조정하고,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간 업무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발의2017.12.15
위원회 회부2017.12.18
위원회 상정2018.01.31
위원회 의결2019.06.27
법사위 회부2019.06.27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게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ㆍ조정하고,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간 업무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한 구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81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항 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3항 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④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⑤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시ㆍ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81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시ㆍ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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