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을 변경하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區)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의 지위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시?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는 제외하여 사업지구 지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에서 도지사의 관할을 받도록 함.
나.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2 신설)
1)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지적소관청별 사업량,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적소관청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1 | 25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0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