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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을 변경하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0.31
위원회 회부2016.11.01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을 변경하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區)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의 지위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시?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는 제외하여 사업지구 지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에서 도지사의 관할을 받도록 함. 나.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2 신설) 1)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지적소관청별 사업량,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적소관청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함. 다. 지적공부정리 및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 변경(안 제12조) 종전에는 지적소관청이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요건 완화(안 제13조제1항)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완화함. 마.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 기준의 조정(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1)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의 기준 중 예외적인 기준인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 간 합의에 대하여 종전에는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허용하도록 함. 2)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할 때 공공용지의 경계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공용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경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에 대한 처리방법 변경(현행 제17조제6항 삭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가 한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사. 조정금 산정방법의 변경(안 제20조제3항) 1) 조정금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에 따른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정금 산정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의 당사자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00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42 / 8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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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일필지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배분 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區)를 둔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배분 계획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8조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 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8조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지구 지정의 세부기준2.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ㆍ지적소관청별 사업량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6. 지적재조사사업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종합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⑥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여야 한다.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⑨ 시ㆍ도종합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그 밖에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 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종합계획 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일필지조사 에 관한 사항
6. 토지현황조사 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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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지구의 지정) ① (생 략)
제7조(사업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일필지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조사 를 하여야 하며, 일필지조사 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 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 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일필지조사 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일필지조사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현황조사 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필지조사 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항목과 일필지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현황조사 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 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이하 “지적측량”이라 한다) 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할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과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거나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하는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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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필지조사 에 대한 입회
2. 토지현황조사 에 대한 입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지적공부정리 정지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
<삭 제>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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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생 략)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가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 작성 등) ① (생 략)
제15조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확정 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산정 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 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지적확정조서 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지적확정예정조서 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생 략)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 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조서 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 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⑤ (생 략)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하여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삭 제>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생 략)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점표지등록부 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 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목의 변경)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지목의 변경)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② (생 략)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의 장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조정금을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1.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2.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3.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6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한다.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금을 지급받을 자의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1.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2.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3.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신 설>
⑧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
<신 설>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생 략)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제6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사업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사업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①·② (생 략)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한 경우 제17조제6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3조제2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생 략)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800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도시로서 구(區)를 둔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2.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ㆍ지적소관청별 사업량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 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6. 지적재조사사업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종합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종합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그 밖에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시ㆍ도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소유자 총수의"를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일필지조사"를 각각 "토지현황조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필지조사"를 각각 "토지현황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필지조사를"을 "토지현황조사를"로, "일필지조사서"를 "토지현황조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필지조사에"를 "토지현황조사에"로, "일필지조사서"를 "토지현황조사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이하 "지적측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항 중 "3분의 2"를 각각 "2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결정"을 "의견 제출"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중 "지적소관청이"를 "지적소관청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 제목 중 "지적확정조서"를 "지적확정예정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정된"을 "산정된"으로, "지적확정조서"를 "지적확정예정조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적확정조서"를 각각 "지적확정예정조서"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적확정조서"를 각각 "지적확정예정조서"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지적소관청은"을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을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로 한다.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금을 지급받을 자의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7조제6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사업완료 공고를 한 경우 제17조제6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을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 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경계복원측량이 의뢰된 토지 및 같은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지적공부정리가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이하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도시를 둔 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4조(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이하 "기존계획"이라 한다)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를 둔 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일필지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시계획 중 일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거나 작성한 일필지조사 및 일필지조사서는 각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로 본다. 제6조(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의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사업지구는 해당 대도시를 둔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사업지구로 본다. 제7조(지적확정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조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로 본다. 제8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결과의 불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한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 따른다. 제9조(경계점표지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경계점표지등록부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상경계점등록부로 본다. 제10조(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를 한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에 설치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해당 대도시를 둔 도의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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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