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역병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지금까지 부령에서 규정하여 오던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으로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과 현역의 장교 등에 대한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나.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의 정의 및 현지이주 관련 제도의 정비(안 제4조제3호 본문 및 제6조, 현행 제4조제3호 단서 삭제) 1)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여권의 발급에 관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도록 함. 2) 지금까지는 해외이주 중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만 해외이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127찬성
새누리당640023찬성
국민의당28005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