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매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임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제1항)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50조의2)
수출기업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9 | 1 | 1 | 5 | 찬성 |
| 새누리당 | 71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당 | 32 | 0 | 0 | 1 | 찬성 |
| 국민의힘 | 25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0 | 0 | 1 | 0 | 기권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