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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절차를 폐지하여 외국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외채권 회수명령 요건의 강화(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제7조 삭제)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은 평상시에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해당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외국환취급업자 제도의 도입(안 제8조)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환전업을 제외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환전업 외에 외화이체업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외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31011찬성
새누리당690018찬성
국민의당22047찬성
국민의힘19017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6023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삼화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주현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기권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반대찬성
오영훈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제주 제주시을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이종걸더불어민주당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