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5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절차를 폐지하여 외국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발의2016.09.30
위원회 회부2016.10.04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2.22
법사위 회부2016.12.22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절차를 폐지하여 외국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외채권 회수명령 요건의 강화(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제7조 삭제)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은 평상시에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해당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외국환취급업자 제도의 도입(안 제8조)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환전업을 제외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환전업 외에 외화이체업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일시 하향조정(안 제11조의2제3항)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격한 외화자금의 유출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본거래 신고의무의 완화(안 제18조)
1) 지금까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과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가 자본거래를 신고한 경우 투자자 적격성 여부나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였음.
2) 앞으로는 해당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본거래 중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여 외국환거래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함.
마. 제재의 실효성 제고(안 제27조 및 제29조 등, 안 제27조의2 신설)
1)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환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나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등을 이유로 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2) 외국환업무의 변경신고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하는 한편, 자본거래 신고의무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의 신고의무 위반 등 행위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25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51 / 7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ㆍ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신 설>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 의 등록을 한 자(이하 “ 환전영업자 ”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 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 의 등록을 한 자(이하 “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 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 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상의 확인의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2. 제1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①·② (생 략)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이하 이 항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금액에 더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부과요율은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을 더하여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ㆍ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신 설>
1. 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 대신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신 설>
2. 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증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보다 상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이하 이 호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 금액에 더한 금액. 이 경우 추가부과요율은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을 더하여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의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의4.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10조에 따른 확인의무 를 위반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의무 를 위반한 경우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착오 또는 과실로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를 위반한 경우 그 기관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를 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 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① (생 략)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2년 이내에 이 법을 적용받는 자의 거래 또는 행위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의 거래 또는 행위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보고ㆍ검사) ① (생 략)
제20조(보고ㆍ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3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5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4. 제6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5.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6. 제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환전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3.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4.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10조를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6.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7호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1항제4호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3.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2.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4.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5.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6.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525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전업무의"를 "외국환업무의"로, "환전영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외국환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업무상의 확인의무)"를 "(업무상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미한 거래로서"를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1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ㆍ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 대신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하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기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증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보다 상향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이하 이 호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 금액에 더한 금액. 이 경우 추가부과요율은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을 더하여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확인의무를"을 "의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의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의4.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를 다시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을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최근 2년 이내에 이 법을 적용받는 자"를 "이 법을 적용받는 자"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제6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5호) 중 "제10조를"을 "제1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9호) 중 "최근 2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다시"를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30조 중 "제2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를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3.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 한 자
1.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회수의무 부과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등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는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한정하여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위반행위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의 의무위반행위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