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재정분석 또는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39조제2항 신설)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에 대한 점검(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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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28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3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5 | 1 | 0 | 10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