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재정분석 또는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발의2016.10.20
위원회 회부2016.10.21
위원회 상정2017.01.09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재정분석 또는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39조제2항 신설)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에 대한 점검(안 제55조제2항 및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근거 마련(안 제55조의2제1항제2호 신설)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28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18 / 26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 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생 략)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ㆍ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의2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5조의2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 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 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 (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55조의3 (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①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 (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제57조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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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2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과정의"를 "등 예산과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정에"를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절차"를 "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5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으로, "분석을"을 "분석과 진단을"로 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를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제55조의2제2항 중 "재정위기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로,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의 제목 "(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을 "(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재정위기단체로"를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로, "제55조제3항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는"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전성"을 "재정의 건전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진단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7조 및 제6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